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일괄상장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7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채무증권의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규정 제87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채무증권의 일괄상장신청서는 발행 계획이 확정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중에 발행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이 최초 개시되는 날의 전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규정 제87조제2항

에 따라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한 상장신청인은 매월의 발행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행 결과의 통지는 상장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3항의 통지내용에 따라 상장금액을 조정한다.

제74조의2

(

신규상장 심사요건

)

규정 제88조제6호가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2.한국산업은행
3.2.
4.한국수출입은행
5.3.
6.중소기업은행
7.4.
8.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9.5.
10.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11.6.
12.종합금융회사
13.7.
14.보험사업자
15.8.
16.여신전문금융회사
17.9.
18.한국자산관리공사
19.10.
20.한국토지주택공사
21.11.
22.농협은행
23.12.
24.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5.13.
26.중소기업진흥공단
27.14.
28.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29.15.
30.주택도시보증공사
31.16.
32.한국주택금융공사
33.
34.규정 제88조제6호나목
35.에서 “세칙에서 정한 등급”이란 투자적격등급 중 AAA를 말한다.
36.[본조신설
2015.11.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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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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