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일괄상장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채무증권의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②
규정
제8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채무증권의 일괄상장신청서는 발행 계획이 확정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중에 발행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이 최초 개시되는 날의 전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규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한 상장신청인은 매월의 발행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행 결과의 통지는 상장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제3항의 통지내용에 따라 상장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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