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0조 (유동성공급계약 관련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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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5조

제5항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업무규정

제20조의2

제2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규정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동성공급회원이 보유한 주식워런트증권을 이전 받아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②

규정

제145조

제5항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새로이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15조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의 유동성공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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