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0조 (유동성공급계약 관련 준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5조제5항
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업무규정 제20조의2제2항제3호가목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규정 제20조의6제1항
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동성공급회원이 보유한 주식워런트증권을 이전 받아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②
규정 제145조제5항
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새로이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15조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의 유동성공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주가연계증권
제12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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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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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삭제<
>
제2절의2
상장지수증권
제123조의2
(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등
)
①
규정 제149조의2제1항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1에서 정한다.
②
규정 제149조의2제5항
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1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보증인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23조의3
(
신규상장 신청 서류 등
)
①
규정 제149조의3제1항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지수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이란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말한다.
③
삭제<
>
[본조신설
]
제123조의4
(
유동성공급계약
)
①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8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에 따른 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로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거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1.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 1개월
2.
가장 낮은 등급을 1회 받은 경우 : 2개월
3.
가장 낮은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경우 : 3개월
4.
가장 낮은 등급을 3회 연속 받은 경우 : 6개월
[본조신설
]
제123조의5
(
추가상장 신청 서류
)
규정 제149조의4제1항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의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5에서 정한다. 다만, 추가상장신청인이 상장지수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23조의6
(
변경상장 신청 서류
)
규정 제149조의5제1항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의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6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23조의7
(
관리종목지정
)
①
삭제<
>
②
규정 제149조의6제3항
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은 관리종목지정일이 속한 반기 말 기준으로 해당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말한다.
③
규정 제149조의6제3항
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23조의8
(
상장폐지
)
규정 제149조의7제3호 다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란 별표 2의5 제2호가목1)나)(2)에 따른 최소 상환가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
제123조의9
(
신고의무
)
규정 제149조의9제1항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
>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을 포함한다.
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
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순자본비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
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라 한다)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신고하되,
규정 제149조의7제1호라목 후단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다.
순자본비율 또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
규정 제149조의7제1호라목
에서 정하는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규정 제149조의7제3호다목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이 사전에 정한 조기상환조건이 성취되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3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 보고서와 별지 제25호의4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 결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의2.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조기상환평가일(사전에 정한 조기상환조건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매일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5호의5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조건 미성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의3.
최종거래일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별표 9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최종거래일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유동성공급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거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유동성공급을 하기로 한 경우
나.
유동성공급회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장애가 해소된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이 정규시장 이외에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종목의 상장지수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를 통해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당일 18시 30분까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거래소가 집계한 전일 유동성공급회원의 상장지수증권 보유수량과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유동성공급자의 취득(처분)수량 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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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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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공표의 중단 또는 중대한 오류 발생이 있거나 그 중단 또는 오류 발생이 해소된 경우
6의2.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가격 또는 지수 산출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
7.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이 5%를 초과하는 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8.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종료시에 실시간으로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업무규정 제20조의4제3항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가.
국내 기초자산만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1%
나.
그 밖의 종목: 2%
9.
사무관리회사가 변경된 경우
10.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
제123조의10
(
유동성공급계약 관련 준수의무
)
①
규정 제149조의9제4항
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업무규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가목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규정 제20조의6제1항
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동성공급회원이 보유한 상장지수증권을 이전받아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②
규정 제149조의9제4항
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새로이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3조의4의 유동성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3절
신주인수권증권·증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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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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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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