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상장폐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 9. 2., 2020. 7. 23.>
1.주권(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해당 종류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한 종류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나.해당 종류주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가 그 종류주권의 상장폐지에 동의 및 확인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나 기명날인한 서면
3.채무증권·외국채무증권: 상장폐지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동의서 사본
4.투자회사주권·수익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의사록(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나.그 밖에 상장폐지 신청에 관한 결의·결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5.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의2. 상장지수증권: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의 전부 또는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그 밖의 증권: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규정
제7조
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19. 3. 20., 2019. 4. 26.>
1.최대주주등(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의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되, 해당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공개매수(그에 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나 장내매수를 하였을 것
2.상장폐지 신청일 현재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은 제외한다)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로 확약하였을 것
4.그 밖에 공개매수의 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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