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1조 (합병 등과 관련한 변경상장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상장신청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4.6.25

,

2014.9.2

,

2019.9.10

>

1.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 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나.

분할의 경우 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다.

자산·부채 이전의 경우 해당 자산·부채 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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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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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