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1조 (합병 등과 관련한 변경상장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6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상장신청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 2014. 9. 2., 2019. 9. 10.>
1.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법인등기부등본
3.합병 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나.분할의 경우 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다.자산·부채 이전의 경우 해당 자산·부채 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4.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