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1조 (합병 등과 관련한 변경상장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상장신청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4.6.25
,
2014.9.2
,
2019.9.10
>
1.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 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나.
분할의 경우 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다.
자산·부채 이전의 경우 해당 자산·부채 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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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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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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