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조 (외국환시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환시세”란 해당 서류 등의 작성기준일(상장금액의 경우에는 상장신청일로 한다)에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준환율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 등의 기재내용 중 재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환율을 적용한다.

1.1.
2.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준환율
3.2.
4.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매일의 기준환율을 산술평균한 환율
5.3.
6.외국주권등의
7.규정 제57조
8.의 관리종목지정과
9.규정 제58조
10.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액면가액: 최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준환율
11.제7조의2
12.(
13.회계처리기준 차이의 소명
14.)
15.
16.규정 제11조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2.해당 외국기업이 채택한 회계처리기준과
3.규정 제11조제2항
4.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5.2.
6.제1호의 내용이 해당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7.
8.상장신청인은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외국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9.[본조신설
2016.6.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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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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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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