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조 (외국환시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환시세"란 해당 서류 등의 작성기준일(상장금액의 경우에는 상장신청일로 한다)에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준환율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 등의 기재내용 중 재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환율을 적용한다.
1.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준환율
2.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매일의 기준환율을 산술평균한 환율
3.외국주권등의
규정
제57조
의 관리종목지정과
규정
제58조
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액면가액: 최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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