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조 (외국환시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환시세”란 해당 서류 등의 작성기준일(상장금액의 경우에는 상장신청일로 한다)에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준환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 등의 기재내용 중 재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환율을 적용한다.
1.1.
2.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준환율
3.2.
4.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매일의 기준환율을 산술평균한 환율
5.3.
6.외국주권등의
7.규정 제57조
8.의 관리종목지정과
9.규정 제58조
10.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액면가액: 최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준환율
11.제7조의2
12.(
13.회계처리기준 차이의 소명
14.)
15.①
16.규정 제11조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2.해당 외국기업이 채택한 회계처리기준과
3.규정 제11조제2항
4.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5.2.
6.제1호의 내용이 해당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7.②
8.상장신청인은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외국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9.[본조신설
2016.6.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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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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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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