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조
제1항제4호나목(1)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200만주를 말한다.
②
규정
제47조
제1항제4호나목(2)에서 액면주식은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규정
제47조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은 최근 사업보고서에 관한 주식분포상황표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로 한다)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④제3항과 관련하여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식분포상황표를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분포상황표는 일반주주와 유동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주식분포상황표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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