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4조 (영업활동)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1)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2)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3)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4)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6)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7)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설비 매각과 같은 일부 거래에서도 인식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포함되는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1)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2)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3)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4)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6)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7)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설비 매각과 같은 일부 거래에서도 인식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포함되는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68A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후속적으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이러한 자산의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로 수취하는 현금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3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