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40A조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투자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문단 40(3) 또는 40(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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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법인세제37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38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39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제40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40A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제42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제42A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제42B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제43조 · 비현금거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