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44H조 (공급자금융약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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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44F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44F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한다.

⑴

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과 제공된 담보나 보증). 그러나 약정 간 조건이 상이한 경우 그 조건은 별도로 공시한다.

⑵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예: 청구서 발행일 후 30일 ~ 40일).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는 예를 들어,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와 동일한 사업계열 또는 동일한 국가 내에 있는 매입채무이다.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가 넓은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거나 추가 범위(예: 계층화된 범위)를 공시한다.

⑶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비현금 변동의 예로는 사업 결합, 외환차이 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로 인한 영향이 있다.(문단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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