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21조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22와 24에 따라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은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3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