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37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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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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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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