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27조 (외화현금흐름)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로 표시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일관된 방법으로 보고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화거래를 기록하거나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때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때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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