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9조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직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접법을 적용하는 경우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의 주요 항목별 정보는 다음의 (1) 또는 (2)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1) 회계기록(2) 매출, 매출원가(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자수익과 기타 유사한 수익 및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비용) 및 그 밖의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다음 항목을 조정(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ㆍ채무의 변동(나) 기타 비현금항목(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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