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38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 공식 조문 원문
지분법을 사용하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고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분배, 그리고 그 밖의 당해 기업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사이의 지급액이나 수취액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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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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