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44G조 (공급자금융약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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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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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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