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24조 (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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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의 경우 다음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1) 확정만기조건 예수금의 수신과 인출에 따른 현금유입과 현금유출(2) 금융회사 간의 예금이체 및 예금인출(3) 고객에 대한 현금 선지급과 대출 및 이의 회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의 경우 다음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1) 확정만기조건 예수금의 수신과 인출에 따른 현금유입과 현금유출(2) 금융회사 간의 예금이체 및 예금인출(3) 고객에 대한 현금 선지급과 대출 및 이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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