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47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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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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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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