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47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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