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54조 (시행일과 경과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9~42를 개정하고
문단 42A와 42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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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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