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54조 (시행일과 경과 규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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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9~42를 개정하고

문단 42A와 42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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