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46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적으로 다양한 현금관리실무와 은행거래약정을 고려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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