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46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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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적으로 다양한 현금관리실무와 은행거래약정을 고려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적으로 다양한 현금관리실무와 은행거래약정을 고려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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