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8조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1)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직접법’이라 한다)(2)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간접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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