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42A조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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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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