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56조 (시행일과 경과 규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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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16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6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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