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63조 (시행일과 경과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⑴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⑵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정보
⑶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고기간에 대해 문단 44F~44H에서 요구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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