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40조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기간 중 종속기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한다.(1) 총취득대가 또는 총처분대가(2) 매수대가 또는 처분대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부분(3)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4)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ㆍ부채 금액에 대한 주요 항목별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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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법인세제36조 · 법인세제37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38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39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40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지금 보는 조문
제40A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제41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제42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제42A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제42B조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