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58조 (시행일과 경과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2013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42A와 42B를 개정하였고,
문단 40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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