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65조 (시행일과 경과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3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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