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제1항의 타행이체 출금한도를 초과하는 업
무
3.거래확인조회 : 타행이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 업무
4.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 타행이체 관련 의심유의정보 및 금융사기 의심계
좌 일시인출정지 정보를 참가기관 간 공유하는 업무
5.자기앞수표조회 : 고객이 전화, PC 등(창구 및 CD/ATM 제외)을 이용하여 기관시
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소지한 자기앞수표의 사고유무 등을 조회하는 업무
제21조(타행이체 한도)
①타행이체의 출금한도는 10억원/건 이내에서 참가기관이 자율
적으로 결정하되, 입금한도는 10억원/건으로 한다.
②거액 타행이체의 출금한도는 10억원/건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참가기관이 자율
적으로 결정하되, 입금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제21조의 타행이체
1회 거래 한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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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