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16조 (대고객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좌 조회는 고객의 조회요구를 결제원이 개설기관에 송
신하며, 이에 대한 수신내용을 고객에게 응답한다.
②자기앞수표조회는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결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고수
표정보로도 응답할 수 있다.
③자기앞수표 사고신고접수는 고객의 수표 사고신고내역을 결제원에서 접수한다.
④비대면 실명확인 조회는 고객의 요구를 취급기관이 결제원을 경유하여 개설기관
에 전송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송받아 고객에게 응답한다.
⑤수취계좌 잔액조회는 고객의 요구를 취급기관이 결제원을 경유하여 개설기관에 전
송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송받아 고객에게 응답한다. 이 항에서의 고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취급기관 계좌를 개설한 고객
2.본인확인 후 취급기관의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⑥기타 세칙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업무의 처리요령이나 세부처리요령은 기본설계서
에 따른다.
제16조의 시행일은 2007. 8. 2로 한
다.
부 칙 (2007. 9.19.)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 10 . 19 .부터 시행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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