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6조 (적용계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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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금융업무의 적용계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적용계좌) 전자금융업무의 적용계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요구불예금 :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2.기타예금 : 당좌, 가계당좌, 신탁예금, 적금
3.기타 각 참가기관이 펌뱅킹서비스를 위해 설정한 가상계좌예금과목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파기 및 반납)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이용 및 보유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호 별도의 파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파기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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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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