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57조 (차액결제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차액결제일) 전자금융업무 거래에 대한 참가기관 상호간의 전자금융업무 거래차
액은 거래일 익영업일에 결제한다. 다만, 미완료거래 등으로 인한 자금결제는 이 세
칙 제2장 제5절 내지 제7절에서 정한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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