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48조 (긴급기관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기관은 긴급기관 발생사유가 소멸되어 전자금융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결제원에 긴급기관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긴급기관 해제를 결정한 경우 이를 참가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업무재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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