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9조 (거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거래의 제한) 1일 타행이체거래 횟수/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오류횟수 등 고객의
전자금융업무 거래제한과 제한해제에 대한 사항은 각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