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7조 (이용대상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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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고객업무 이용대상자는 규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고객업무 이용대상자는 규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결제원에 긴급기관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규약

제7조 제1항 제1호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참가기관이 긴급기관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참가기

관이 긴급기관 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제원은 해당기관에 대하여 긴급기관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절 분쟁처리

제7조(책임)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 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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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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