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55조 (거래의 집계 및 대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계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종료 후 한국은행은「지급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종료 후 한국은행은「지급결

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 따라 참가기관과 연계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액 타행

이체 거래의 건수․금액을 집계/대사한다.

②연계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종료 후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거래 집계 및 대사내역

차이 등에 따른 참가기관간 반대거래는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자금이체 거래에 대한

집계 및 대사에 따른 처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