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36조 (자금청구반환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자금청구반환시스템) 자금청구반환시스템의 전산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청
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 기본설계서(이하“자금청구반환설계서”라 한다)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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