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50조 (분쟁처리 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은 결제원 처리기준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은 결제원 처리기준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②참가기관간에 분쟁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해결에 힘

써야 하며 해당 참가기관간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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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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