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74조 (전산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전산접속) 결제원과 참가기관간 전산접속에 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
시스템 전산접속기준」에 따른다.
부칙(2000.10.19)
1.시행일
이 세칙은 2001. 3. 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0)
1.시행일
이 세칙은 2001. 3. 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6)
1.시행일
이 세칙은 2001. 10. 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26)
1.시행일
이 세칙은 2004. 4. 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6)
1.시행일
이 세칙은 2004.10.2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제3절의 시행일자는 금융결제원이 별
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06. 1.10)
1.시행일
이 세칙은 2006. 1.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6)
1.시행일
이 세칙은 2006. 5.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18.)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 1 . 1 .부터 시행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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