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59조 (거래집계 통보 및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은 전자금융업무 종료 즉시 참가기관의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전자금융업무 종료 즉시 참가기관의 처리

건수, 금액을 차․대변으로 구분 작성하여 각 참가기관별로 온라인 전송한다.

②결제원은 참가기관 요청시 해당 참가기관의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요약」 및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거래 내역」 등을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해당 참가기

관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요약」을 해당기관처리

결과와 대사․확인하여 결제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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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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