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41조 (자금청구기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청구기관은 청구내역 및 사유가 포함된 자금청구
전문을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자금청구기관은
제41조 제1항
의 자금청구 전문을 수신하면 동 전문의 내용을 자금반환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자금청구기관으로부터 자금반환 처리 완료 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전문의 내용을 자금반환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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