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12조 (거래집계내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거래의 건수․금액 집계내역을 결제원에서 집계하여 전송한 건수․금액과 대사․확인한
다.
②참가기관은 미완료거래로 인하여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참가기관의 거래집계
내역이 상이한 경우,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상의 건수, 금액을 당일의 건수, 금액으
로 처리해야 하며, 참가기관간의 전자금융업무 차액결제도 결제원의 집계금액을 기
준으로 결제한다.
③결제원은 정상적으로 송수신 완료하여 처리한 당일 거래를 기준으로 참가기관별,
차대변 거래별 거래집계내역을 작성하여 참가기관으로 전송한다.
④결제원 또는 참가기관 중 한쪽 또는 양쪽 장애로 인하여 전자금융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참가기관의 운영담당부서 책임자는 결제원 운영담당부서 책임자에게 유
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기관분 「거래집계내역」을 확인한다.
⑤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발생 등으로 당일 거래집계 및 자금결제 등이 지연
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은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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