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61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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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기관의 자금결제담당부서는 결제원으로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의 자금결제담당부서는 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한 「전자금융공동망 결제지시서」에 의거 해당기관의 미결제 환차계정을 차기

또는 미결제 환대계정을 대기한다. 다만, 미결제 환차/대 계정이 없는 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계정에서 차기 또는 대기한다.

②참가기관의 한국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전자금융업무 차액결제에 부족할 경우, 해

당 참가기관은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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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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