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고객서비스 업무”(이하 “대고객업무”라 한다)란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결제원에 설치된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라 한다) 또는 참가기관에 설치된

시스템(이하 “기관시스템”라 한다)에 접속한 고객에게 각종(계좌, 자기앞수표

등) 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2.“홈․펌뱅킹 중계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란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기

관시스템에 접속한 고객에게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타행이체업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3.“전자금융업무”란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 등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각종 업무를 말한다.

4.“취급기관”이란 전자금융업무를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기관을 말한다.
5.“개설기관”이란 대고객업무의 조회대상 계좌 또는 중계업무의 타행이체 수취

계좌 등을 개설한 기관을 말한다.

6.“취소거래”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운영시간동안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거래를 말한다.

7.“장애”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구성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본래의 기

능을 상실하여 온라인에 의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미완료거래”란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시스템이나 회선 등에 장애가 발생하

여 해당 거래전문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9.“자금청구반환”이란 참가기관이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해당기관의 거래집

계내역을 대사ㆍ확인하여 장애발생, 미완료거래 등으로 결제금액에 오류가 발생

하였거나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관련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경우 해당거래

의 결제자금을 실시간으로 청구 및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10.“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이하“자금청구반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참가기관 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구 및 반환하기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

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이 세칙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규약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제4호의 연계결제시스템의 업무처리와 관련

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10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대고객업무 처리

제2조(업무의 범위)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본 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공동업무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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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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