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72조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전자금융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동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1.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참가기관과 결제원은 별지의 보안관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절 기타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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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담당부서의 선임제68조 · 선임 및 변경 처리제69조 · 자료의 종류제70조 · 자료의 수발제71조 · 자료의 재작성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72조 ·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세칙의 개정제74조 · 전산접속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