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45조 (자금청구반환의 예외사항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청구기관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
하는 경우 별지양식 11의「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에 청구내역 및 사유를 기재하
여 16시까지 자금반환기관에 FAX로 통보할 수 있으며, 자금반환기관은 FAX로 수신
한 별지양식 11의「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에 서명날인하여 자금청구기관에 회신
하고 자금청구반환시스템을 통하여 반환처리 하여야 한다.
②자금반환기관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별지양식 11의2의「자금
반환 의뢰서」에 자금반환 정상내역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17시까지 FAX로 통보할
수 있으며, 결제원은 FAX를 수신하여 해당거래 내역을 대사ㆍ확인한 후 수신일 익
일에 자금반환 정상내역을 해당 자금반환기관 및 자금청구기관에 일괄전송 한다.
③자금청구기관 및 자금반환기관은 별지양식 11 및 11의2에 반드시 별지양식 1의
「인감신고서」로 결제원에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불능, 시스템 장애, 미완료, 오류거래 등 예외사항 발생
시 자금청구반환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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