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64조 (자금조정 정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 부 기관은 전자금융거래 차액결제일(이하 “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금융거래 부 기관은 전자금융거래 차액결제일(이하 “결

제일”이라 한다)의 자금조정 대상금액에 제2항의 기준금리 및 자금부담일수(결제일

에서 거래일을 차감한 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원미만 절사)을 한국은행에

예치된 당좌예금계정의 이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승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기준금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에서 전영업일에 적용한 기준금리

를 적용한다.

②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익일물 중개거래 무담보콜금리(결제일의 전전영

업일 기준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로 한다.

③제1항의 단서 또는 자금조정 정산후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확정된 기준금

리로 자금조정 금액을 재산출하여 기관간 정산한다.

④자금조정금액 산출 시 원 미만을 절사함에 따라 참가기관 간 대차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단수를 조정함으로써 대차금액을 일치시킨

다.

제64조 제2항은 2021.11.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13)

이 세칙은 2023. 9. 13. 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사용양식

양식번호 양식명

1 인감신고서

2 전자금융공동망 담당자 선임통지서

3 전자금융공동망 자료 재작성의뢰서

4 전자금융공동망 분쟁처리의뢰서

5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통보서

6 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7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데이터 입력 및 해지 요청서

8 (삭 제)

9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

10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결과통보서

11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

11의2 자금반환 의뢰서

12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양식 1】인감신고서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의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인 감

기관명 : 부(팀,소)장

【양식 2】전자금융공동망 담당자 선임통지서

전자금융공동망 담당자 선임통지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전자금융공동망 담당자(담당부서)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구 분 담당업무 담당부서 직급 성 명 일 자 전화번호

* 작성요령

1.“담당업무”는 전자금융공동망의 각종 업무(자금, 전산, 업무총괄 등)를 기재
2.“담당부서”는 해당기관내의 담당부서를 상세히 기재
3.“직급”은 각 업무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구분하여 기재
4.“일자”란은 선임(변경)일을 기재
5.“전화번호”는 외부 및 내부번호와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
6.기타 통지사항 및 이와 관련된 조치담당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재

기관명 : 부(팀,소)장

【양식 3】전자금융공동망 자료 재작성의뢰서

전자금융공동망 자료 재작성의뢰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자료작성을 의뢰합니다.

자 료 명 기 간 비 고

기관명 : 부(팀,소)장

접 수 일 200 . . . 처 리 일 200 . . . 배 부 일 200 . . .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양식 4】전자금융공동망 분쟁처리의뢰서

전자금융공동망 분쟁처리의뢰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당 기관과 _________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중재를 의뢰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해당거래의 내용

1.거래년월일시각 : . . . :
2.취 급 기 관(지점명 포함) :
3.취급기관전문관리번호 :
4.개 설 기 관 :
5.계 좌 번 호 :
6.거 래 금 액 : 원정(금 원정)

Ⅱ. 분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Ⅲ. 증빙자료(첨부)

기관명 : 부(팀,소)장

【양식 5】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통보서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 기관의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사항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 장애발생업무 : ☐ CD ☐ 타행환 ☐ 전자금융 ☐ 지방은행

- 장 애 발 생 일 : 년 월 일

- 장 애 발 생 시 각 : 시 분

- 장 애 복 구 일 : 년 월 일

- 장 애 복 구 시 각 : 시 분

- 장 애 사 유 :

기관명 : 부 장 (인)

【양식 6】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년 월 일

참가기관(한국은행) 자금담당부서(업무부)장 귀하

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내역 송부가 아래와 같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통보

합니다.

1.송부예정시간 : 시 분
2.지 연 사 유 :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양식 7】자기앞수표 사고신고데이터 입력 및 해지 요청서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데이터 입력 및 해지

요청서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당 기관의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데이터 결번내용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처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번호 구분 기관 지점코드 수표번호 발행일자 권종코드 수표금액 접수일

* 작성요령

- 전문번호 : 결번전문 관리번호

- 구 분 : 등록 01, 삭제 02

기관명 : 부(팀,소)장

【양식 9】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

년 월 일

기관명 : 부(팀, 소)장 귀하

아래와 같이 중계센타의 거래데이터가 소실되었기에 귀 기관의 거래데이터 송부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발 생 일 : 년 월 일

- 발 생 시 간 : 시 분

- 송부대상 자료

․ 년 월 일 거래데이터

․ 기관별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집계표(거래데이타 복구용)

금 융 결 제 원 운 영 담 당 부 서 장 (인)

【양식 10】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결과통보서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결과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년 월 일 거래데이터 및 기관별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집계표

(거래데이타 복구용)를 송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 송 부 시 간 : 시 분

- 송 부 방 법 :

- 담당자 및 연락처 :

- 기 타 사 항 :

기관명 : 부(팀, 소)장 (인)

【양식 11】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

(청구일 년 월 일 )

자금청구기관 : ( )

자금반환기관 : ( )

(타행환) 원거래 관리번호 청구기관 청구지점 반환기관 반환지점

원거래일 원거래 수취 계좌번호 청구금액 청구사유**

(CD,전자) 원거래 고유번호 (기관코드) (지점코드) (기관코드) (지점코드)

합 계 건 수 : 금 액 :

담당자명 : , TEL : ( ) - , FAX : ( ) -

* 위의 거래내역의 자금청구 접수를 요청합니다./ 접수결과를 통보합니다. (자금청구지점↔자금반환지점)

** 청구사유:

①계좌기재착오(타행환),
②계좌입력오류,
③금액입력오류,
④이중입금,
⑤기타,
⑥수취인 반환의사 표시로 재청구

자금청구기관 : 기관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

자금반환기관 : 기관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

【양식 11의2】 자금반환 의뢰서

자금반환 의뢰서

(의뢰일 년 월 일 )

자금반환(청구)기관 : ( )

부분반환 (타행환) 원거래 관리번호 청구거래 청구기관 청구지점 반환기관 반환지점

원거래일 원거래 수취 계좌번호 반환금액 청구일자

여부 (CD,전자) 원거래 고유번호 고유번호 (기관코드) (지점코드) (기관코드) (지점코드)

합 계 건 수 : 금 액 :

담당자명 : , TEL : ( ) - , FAX : ( ) -

* 위의 거래내역의 자금반환을 의뢰합니다. (자금반환기관→결제원, 자금청구기관→결제원)

** 단, 자금청구기관이 결제원에 동 양식을 송부하는 경우는 타행환 타점권 부도 시 송금취소에 한정한다.

자금반환(청구)기관 : 기관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

【양식 12】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년 월 일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접수일시

시 분

기관명 : 기관명 : 금융결제원

송화자 부서명 : 수화자 부서명 :

직위/성명 : 직위/성명 :

장 애 발 생 기 관 :
장 애 발 생 업 무 :
장 애 발 생 일 : 년 월 일
장 애 발 생 시 각 : 시 분
장애복구예상일 : 년 월 일
장애복구예상시각 : 시 분
장 애 사 유 :

<별지> 보안관리 약정서

보안관리 약정서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