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32조 (공동운영시간 종료 이후의 미완료거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완료거래에 대한 처리는 결제
원이 참가기관에 송부한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요약」 및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결제원은 해당 미완료거래에 대하여 개설기관에서 정상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금결제자료를 작성하고, 「기본설계서」에서 정한 거래고유번호 관리절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참가기관 앞으로 송부한다.
③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전자금융업무 거래내역(미완료거래 포함)과 해
당기관의 거래내역(미완료거래 포함)을 대사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결제원의 처리결
과를 기준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참가기관간 자금청구반환이 필요한 경우
에는 이 세칙 제2장 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