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37조 (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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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 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완료거래 : 개설기관에서 결제원에 정상적으로 전송하지 못한 거래 중 「타행

이체 거부보고」 및 「타행이체취소 승낙보고」와 관련된 취급기관 및 결제원의

미완료거래

2.오동작에 의한 거래 : 취급기관시스템의 오동작에 의한 거래로서 의뢰고객 및 취

급기관이 거래당일 확인하지 못하여 취소처리를 하지 못한 거래

3.착오송금거래 : 타행이체 시 의뢰고객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기관, 수취인 계좌

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거래

4.기타 거래 : 기타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 및 참가기관 간의 확인에 의하여 자금

의 청구 및 반환이 필요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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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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