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1조 (국제적 행동규범 존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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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 국내의 법률과 국제적 행동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제적 행동규범 존중) 보험회사는 사회와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 국내의 법률과 국제적 행동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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