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7조 (소비자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소비자 정보보호) 보험회사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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