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17조 (소비자 정보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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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소비자 정보보호) 보험회사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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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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