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41조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4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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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보험회사는 제4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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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4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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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